[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5일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됐다. 송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이뤄진 소환조사에서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대표의 변호인 역시 “(김 대표가)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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