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 적극적인 도입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돼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게임중독에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특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 중독세가 부과될 수 있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게임산업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지정은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가 흔들리고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문체부는 이번 결정이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도입에 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WHO의 ICD 개정안은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되며, 국내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가 5년 주기로 개정되기 때문에 오는 2025년 이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