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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주총장 봉쇄 못한다…법원 “위반시 1회당 5000만원”

2019-05-27 16:22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지난 20일 전조합원 4시간 파업을 실시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노조가 임시주주총회장을 점거·봉쇄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주총장 점거로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저지하려는 노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7일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단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나머지 절차 역시 지연돼 경제적 손해와 대외적 신용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가처분 신청의 인용이유를 밝혔다.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법원은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1회당 5000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반대를 주장하며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30일에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영남권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결의대회를, 31일에는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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