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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알선 혐의 용의자, 징역 6개월…3000여만원 추징금도 선고

2014-08-08 14:1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배우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모씨가 추징금 3280만원과 함께 실형 6개월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모씨와 채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강씨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원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와 성매매를 가진 채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초범이라고 형이 너무 봐주네” “성현아, 성현아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성현아, 참 씁쓸한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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