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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민노총, 두손놓은 文정부

2019-05-31 13:3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민영화' 정지작업인 물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주총)를 예정대로 31일 열기로 하면서 오전내내 노사간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이어졌지만, 사측이 주총장을 울산대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한 끝에 무사히 임시주총을 마쳤다.

문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몇일간 원래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후 법원 퇴거명령까지 무시하는 무소불위 행태를 보였으나, 정부는 경찰 배치만 하고 공권력 투입을 주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태에도 사측의 시설물 보호 요청에 기동대 19개 중대를 배치했지만 강제 해산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민노총의 불법점거 및 집단이기주의에 문재인정부가 두손두발 다 들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불법점거에 해산명령을 내리더라도 노조가 응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해산명령을 어긴 시위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채증한 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조치로 축소됐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5월30일 임시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있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애초에 주총 안건인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지난 1월31일과 3월8일 두차례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사태에 침묵을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또한 지난 30일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 "노조의 도를 넘은 불법·탈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앞서 민노총의 무단점거·물리력 행사에 경찰이 법에 따라 엄정 대처를 하지 않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노총은 지난해 10월 김천시장실을 이틀간 점거해 농성을 벌인데 이어 11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충남 유성기업에서는 조합원들이 회사 간부를 집단 폭행했다. 지난 3월13일에는 거제시장실에 난입했다. 지난달 3일 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탄력근로제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해 철제담장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했고 취재기자를 폭행했다.

다행히 이번 사태는 현대중공업이 이날 가까스로 주총을 열어 회사분할을 의결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을 넘으며 일단락됐지만, 노조는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은 무효"라며 소송하겠다고 밝혀 불씨를 남겼다.

민노총에게 '엄정 대처'를 천명해도 말뿐이고 실제로 집행한적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 공권력에 이들의 안하무인 행태가 언제까지 갈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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