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는 현재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물적 분할에 반대하면서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이번 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22일과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회사시설이며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 중에 있다.
경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한명의 직원은 실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의 협력적․타협적․합리적 노사관계로 선진화하는 것이 국가적 노동개혁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다.
경총은 “ILO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경총 입장>
1. 민주노총은 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반대하면서 지난 5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금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심각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노조는 5월 22일과 5월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회사시설이며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 중에 있다. 이러한 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한명의 직원은 실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2.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 분할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지난 수년간 해운 경기의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들 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출혈 수주, 생산설비 과잉,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 고임금․저효율이라는 산업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대규모 영업 손실과 고용감축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간 경영측면이나 노사관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 두 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최대 산업 중 하나인 조선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견고하게 뒷받침하면서 질 좋은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한 결단인 것이다.
노조도 이에 적극 협력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회사를 키우고 고용을 유지해 국가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함에도 오직 현상유지와 기득권 강화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고, 또한 기업결합 과정에서 회사 측이 고용안정과 단협 승계까지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조가 기업결합과 물적 분할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다.
노조가 기업결합이라는 경영 사안에 대하여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는 더구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치국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 노사관계를 적합한 틀 속으로 정립시켜야 할 것이며, 노조는 이러한 불법행위와 조업중단에 따라 회사에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노조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반대와 불법적 파업행위로 기업결합이 무산되고 지장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쇠퇴의 길을 면할 수 없으며 말뫼의 눈물을 안겨줬던 우리 조선 산업이 종국적으로 말뫼의 눈물을 스스로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선결인 국가과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합리적 노사관계로 개선하는 것이다.
금번 사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고비용․저생산․저효율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의 협력적․타협적․합리적 노사관계로 선진화하는 것이 국가적 노동개혁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들까지도 우리의 강성노조와 세계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라 커다란 경영부담을 느끼고 신규 국내투자를 주저하고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
따라서 ILO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세계 최강의 노동권에 따라 야기되는 세계 최하위권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해 상호 균형 되고 대등한 차원에서 노사관계로 이끌어 가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결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ILO핵심협약 비준 이전에 또는 최소한 동시에 노사관계 균형 확보와 생산 활동 기본권 차원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