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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입각한 최저임금인상, 업주·알바생 모두 '루저' 만들어

2019-05-30 16:06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사진=소상공인연합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업장의 종업원을 감원한 경우가 전체 68.9%, 영업 시간을 줄인 경우도 47.4%에 달했다.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줄일 예정인 사업주는 426명, 방법은 △야간영업 축소(30%) △근무일 축소(29.6%) △휴게시간 늘림(16.7%) △기타(23.7%)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 중 87.6%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엔 인력감축(27.1%), 업종전환 및 폐업(25.4%), 1인 및 가족경영(21.5%), 단기 외부종사자 근로시간 단축(6.1%)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 제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9.6%가 폐지를 촉구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사실상 1만20원이다. 일주일 중 5일 만근을 하면 일하지 않는 주말까지 수당을 쳐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사업주들이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다'고 답한 비율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빠르다'도 17.8%로 나타나 총 94.5%의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이 합당하지 않다는 반응은 82.2%로 집계됐다.

이들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경제성장률 등을 포함한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43.5%)과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41.2%)을 문제로 인식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38%가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각각 32.1%, 26.1%로 나왔다.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와 관련해 오정근 전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는 "여론조사결과처럼 하루에도 3500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고, 도·소매와 요식업 및 숙박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고임금체계 탓"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창원 지역 보궐 선거 결과 민심은 일자리 때문에라도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당장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수준 최하위 20%인 1분위는 400만 가구에 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선 월 소득이 60만원선이었는데 40만4000원선으로 감소했으며, 그 중 57%는 일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만명 이상이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댄다고 한다"며 "이는 직장이 사라져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경제학자로서 이 정도면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또한 "생산이라는 것을 단 한번도 해본 적 없는 586 세대가 정권을 잡으니 과거 학생운동할 때처럼 이념투쟁같은 탁상공론에 빠져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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