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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법 쏟아내는 국회…졸속입법 언제까지

2019-06-04 11:2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는 석달째 멈춰있지만 의원들의 반기업적인 졸속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노동분야에서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면서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짓눌린 기업들에게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영상 해고를 금지해 기업 권리를 침해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건설회사들의 우려가 크다.

당정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상법개정안(3건)·공정거래법(7건) 개정안은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다./사진=미디어펜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제출해서 계류 중인 법안은 2만108건이고 이중 15%를 넘는 3197건이 규제법안으로 분류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경제'·'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또한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당정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상법개정안(3건)·공정거래법(7건) 개정안은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해 외부공격에 대한 기업의 방어 균형을 무너뜨리고, 총수지분 기준을 대폭 낮춰 주가하락이나 배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통과된 법 또한 문제가 크다. 지난해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독소조항들이 많아 산업계의 사업장 가동에 갖은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화관법에서는 지난번 개정안 통과로 유해물질 취급시설 충족기준이 79개에서 최대 413개로 늘어났고, 화평법의 경우 1t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정보제공 관련 법규가 다른 나라와 첨예하게 달라 애로를 겪고 있다.

산안법의 경우 법률상 규정된 책임범위(도급인의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 기준이 부재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또한 화관법과 결합되면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 화학물질 정보의 90% 이상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 제출하게 되어있어 영업기밀이 보호받기 힘들다는 맹점도 있다.

범여권 의원들이 이번 6월 국회를 통해 기업 경영권, 민간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침해하고 규제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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