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향조정 폭은 이달 내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전망이며,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시내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등 62곳이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소비 제한을 위해 지난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단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은 면세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데 일본이나 중국 대비 한도가 낮으니,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1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으니, 더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입국장 면세 한도는 사실상 구매 한도와 연관되므로, 국민 법 감정과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구매 한도와 같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쳐 12월께 전국 공항이나 항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