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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방역 방어선 구축, 방목 금지, 울타리·포획 틀 추가

2019-06-05 11:3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가축방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북한 발생과 관련,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돼지 혈청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접경지역에서 168마리를 방목 사육하는 농장 4곳에 대해 위험성을 고려해 방목을 금지하고, 현재 돈사 내에서 기르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오늘까지 거점소독시설 10곳과 통제초소 10곳도 설치할 것"이라며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 차량을 소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이미 완료됐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마쳤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SF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급여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를 축으로 정부의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필요하면 즉시 소집·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방역 추진상황이 일선 현장까지 공유되도록 앞으로 매일 정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영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경기·강원도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에는 상황실이 마련된다.

또 이달 중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상 방역훈련을 열고, 방역물품·살처분 인력·군경 방역 인력·장비 등을 점검하며, 축산인 휴대전화에 ASF 신고 번호를 단축키로 지정해 만일의 사태 시 빠른 신고가 가능토록 한다.

이와 함께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접경 시·도에 105개를 추가 설치·보완하고, 포획 틀도 기존 454개 외에 514개를 늘린다.

전국 양돈 농가 6300곳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소독이 오는 10일 실시되고, 이달 중 전국 46개 거점 소독시설을 일제 가동해 차량 소독을 강화키로 했다.

농가별 전담관 2730명을 투입해 ASF 의심증상을 점검하고,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진입로에 생석회를 뿌린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는 지방 국제공항만의 검역물 검색·홍보 현장을 점검하고,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여행객에게 특별 홍보를 펼친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속해서 실적과 결과를 챙기겠다"며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ASF가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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