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열풍 이후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법의 공법화 경향, 간섭주의와 정부팽창이 가져올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이러한 정치실패 중심에 국회 입법이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각축장이자 지역 포퓰리즘의 정쟁도구가 되어 버린 국회의 현주소를 되짚어 볼 때, 정치실패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의 권한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나, 그들이 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과 무분별한 입법행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실패의 중심에 선 국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대대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정치실패 연속 3차 토론회,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에서 국회의 정치실패에 관하여 발표하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자유경제원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5층회의실에서 열린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 실태를 진단하고 입법에 따른 정치실패를 비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법에서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자격 없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사회의 노력, 입법평가의 객관화 여론화 등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기능 확충, 시장 자율성에 대한 인정 등을 정치실패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나, 그들이 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 입안행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지는 이미 오래다”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가 여타 국가들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의원들이 남용하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세비 및 기타 특권을 없애야 할 과거의 유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으로 국회법상 내부징계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으나, 이 내부징계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언급한 특권들이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하고 문제제기하는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권 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스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견제하기 위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존치를 재검토하고, 세비를 포함한 입법에서의 각종 권한을 원점에서 진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 소장을 비롯해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자유경제원 주최,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전경. 자유경제원은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실패에 대해 토의하는 토론회를 연속해서 주관하고 있다. 7일 토론회는 지난 6월 26일 ‘교통분야 정치실패 진단 -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토론회다. |
다음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들어가며
7·30 재보선에서 이변이 나타났다. 그 이변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대통령의 남자라고도 불리는 이정현 의원이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출신이면서 야당의 아성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여유 있게 당선되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전북 군산을(乙)에서 당시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이 당선된 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정현 의원은 2009년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초선 의원의 자성(自省)」이라는 반성문을 낭독하여 국민들의 큰 공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고백 내용은 이렇다: “세비 매달 받고, 후원금 넉넉히 모으고, 당선 축하연 환영연 화려했으며, 특권층 예우와 대접 깍듯이 받고 있으면서도 일도 그렇게 잘했을까 생각하면 부끄럽다.”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특권층 중의 특권층으로 온갖 특혜를 다 누린다.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세비(歲費)와 수 명의 보좌진의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치후원금이 의원 당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들에 따르면 이런 특권이 200개에 달한다고 한다.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권이다. 이 모두 입법 활동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부여된 것이라는 설명으론 너무 부족하다.
2009년 이 의원의 고백이 있은 지 5년이 흘렀다. 그 5년 동안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달라졌는가? 쓸데없는 특권들을 포기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에 충실했는가? 19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2014년 올해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여전히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국회의원의 권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들을 갖게 된다.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상 인정되고 있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이라면 역시 입법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정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52조 및 53조에 따른 법률 제·개정권과 헌법 제128조 및 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국회의원은 또 국가 재정에 관해서도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규정(헌법 제59조)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헌법 제54조)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갖는다. 정부의 주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에는 국채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58조),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헌법 제76조), 그리고 계속비 의결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헌법 제55조) 등이 있다.
삼권분립 하에서 타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국회가 맡고 있다. 이런 견제와 감시 기능은 입법권 및 재정권과 함께 의회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먼저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61조). 이와 더불어 국회는 헌법기관 구성권도 갖는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를 요하거나, 국회의 선출(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윈원회 위원 3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권한,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헌법 제63조)도 갖는다. 또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이 외에도 국회는 외교와 국방 정책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60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는 출석요구권과 질문권(헌법 제62조),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 77조),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79조)을 갖는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두 가지이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른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국회법상 내부 징계나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면책특권은 임기만료 후에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비교된다.
이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면책특권이 오·남용되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어떤 개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창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민주당의 모 의원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부인을 통해 연임 로비를 했다고 하면서 영부인이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에는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청와대가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여당의 한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었다. 올해인 2014년에는 경기도 파주,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 세 곳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출처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북한이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놓다” 면서 “북한 무인기라고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이건 코미디”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행태, 직무상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발언 등등은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법상 내부징계이다. 하지만, 이 내부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정청래 의원에 대해 여당은 내부징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끼리끼리 봐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는다.
국회는 이런 특권이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2010년 5월부터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아래 겸직금지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리바이 위원회’에 불과하다.
결국 국회 외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규제하는 수밖에는 없는 듯하다. 앞서 영부인에 대한 로비 발언 파문이 불거졌을 때,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이 ‘면책특권 악용방지 공동선언’을 촉구하면서 행한 발언이 면책특권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밖에서는 처벌을 받을까 겁나고 국회 안에서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 얘기하고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소중한 장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 면책특권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국회 밖에서 당당하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없어야 한다. 면책특권이 더 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4조 2)
이런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지는 못한다. 이 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놓고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국회는 2005년 7월부터 의장은 정부의 체포동의 여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기준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내란죄, 중죄, 치안방해죄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치안방해죄에는 각종 경범죄까지 포함한다. 미국 연방하원의원들이 시위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를 저지른 혐의로 두 팔이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불체포특권 역시 과거의 유산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처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일본이나 영국처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겸직
국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공약했다. 여기에는 여도 야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동참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2013년 7월 ‘공익 목적 명예직을 제외한 겸임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개정안에는 물론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자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적 활동이 목적인 명예직, 법률상으로 국회의원에게 임명 또는 위촉되는 직, 정당 직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겸직과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공무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 교수들도 차후 당선되는 의원들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한다;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 업무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겸직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됨; 그 외에 단서가 되는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비 변상 외에 그에 따른 보수는 받을 수 없으며, 당선 전부터 지속하던 영리 업무는 임기 개시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함.(국회법 제29조, 29조의 2)
그리고 이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여야 추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디까지 겸직을 못하게 할 것인가’하는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겸직 범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틀어지기 시작한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는 별도로 겸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국회의원겸직에 관한 규칙’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리와 관련된 직을 겸임한 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상당 부분의 겸직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들이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다행히도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 후퇴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2014년 6월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관련 최종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를 진행했으며, 5월 13일 1차로 50명의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82개의 자리에 대해 겸직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하여 30여명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60여개의 자리를 겸직 불가로 판정하였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의원 겸직 금지법안 이행은 의장의 통보가 핵심이다. 의장이 8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정의화 의장이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다른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그대로 통보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아마도 여론의 추이를 살펴 겸직 금지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초록은 동색(同色)이다.
세비 및 기타 특권
지난 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와 사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지만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프랑스는 약 1억2,695만원, 영국은 약 1억1,619만원으로 우리나라의 1억3,796만원보다 낮지만, 미국 약 1억9,488만원, 일본 약 2억3,698만원, 그리고 독일 약 1억4,754만원으로 우리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 대부분이 겸직을 통한 부가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또 퇴직 급여를 3년 이상 주는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국과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자.
▲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 비교표. 일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12.88% 삭감. 자료 출처는 2013년 국회사무처. |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세비는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총생산의 약 2~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6배나 된다.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다. 선진국 수준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8,000만원 수준이 된다.
국회사무처 자료가 아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나 여타 다른 자료를 보면(류현영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20개 주요국 중 상위 3위에 해당된다. 1위는 일본으로 204,868 달러, 2위는 미국 174,000달러, 그리고 3위가 한국 170,887달러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10만 달러 이하이고,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50,000~70,0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세비 이외에 정책 홍보물 발행비 2,000만원,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 업무용 택시비 100만원, 보좌진 9명(보좌직원 7명, 인턴 2명) 연봉 3억9,513만원, 기타 지원금 5,179만원 등 국회의원 1인 당 연간 유지비는 약 6억원이나 된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도 지급된다.
여기에 연 2회 해외시찰,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분기당 44만8,000원), 공항 귀빈실 및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등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려 200가지나 된다고 한다. 한편,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관용차 운전기사가 없고, 의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며,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저렴한 표를 구입해야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는 천지차이다.
이런 특권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가? 이런 특권들이 국회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