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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 8700만원 배상 판결

2019-06-06 19:0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을 맡았던 집도의가 유족에게 11억 8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해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 모(49)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 8700여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KCA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유족은 다음 해 3월 스카이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지만 법원이 병원 채무가 과다하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 봉합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며 1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감액해 손해배상금 11억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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