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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유입방지 총력…특별관리지역 매일 현장점검

2019-06-06 19:2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가축방역작업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호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ASF가 발생한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특별관리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전화 예찰과 ASF 전담관의 주 1회 방문 점검을 해왔으나,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방역 지원본부로 구성된 ASF 전담반(158개반·237명)에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19개반·59명)을 더한 특별점검반(총 177개반·296명)을 편성, 7일부터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이상 유무와 방역시설 설치 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고,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10개 시군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4개 시군 277호와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57호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 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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