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국내 철강사가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10일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자 이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7일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고로를 정비할 경우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가 있다"며 안전밸브(블리더) 개방 이유를 설명했다.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대해선 "미세먼지,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철강협회가 세계철강협회에 휴풍시 고로 안전밸브 사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고로 잔여가스 배출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국내외 철강사, 해외 고로 전문 엔지니어링사, 환경 전문가 및 단체, 지역기관, 정부 등과 협업해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