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비공개 촬영회의 성폭력 피해자 양예원 측이 악플러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튜버 양예원(25)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는 '고소를 몇 건 했느냐. 피의자가 그저 남들 다는 대로 한 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고소 대리인이기에 망정이지 대리인이 없어서 고소인이 직접 전화를 받으면 어떤 심경이겠냐'고 묻자 경찰관이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되레 항의했다"면서 "'그 지역 수사검사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휘했냐'고 물었더니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경찰이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것인가. 해당 경찰서는 울산 울주경찰서이며, 청문감사실에 정식 항의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악플, 악성 게시글,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계속 고소해 나갈 것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정체불명 전화는 사절이며, 1980∼1990년대로 타임슬립 한 줄 알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울주경찰서는 양예원 측에 해당 전화를 한 수사관 A씨를 댓글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있을 추가 고소를 만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려주고자 양예원 측에 연락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을 더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이에 '악성 댓글의 경중을 따져서 고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무리하게 고소하면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말했는데, 의도와 달리 말이 전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예원은 지난 2월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는 피고소인 주소에 따라 전국 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