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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안전성 확보

2019-06-10 14:36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 원칙적 타결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하더라도 기존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영국과 수출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양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중점을 뒀다. 영국 정치상황이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등으로 향방이 불확실해질 수 있어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상품 관세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국내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췄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해 국내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한 수출품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 관련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지리적 표시가 인정되는 품목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등이며 영국은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등이다.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될 경우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다. 또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국은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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