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현대제철, 포스코 등은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철강업계가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청으로부터 10일간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정지를 받은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된다. 인용 여부는 내달 15일 전 나올 것이란 게 현대제철 관계자 설명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달 30일 현대제철이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해 고로 내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고로를 정비할 때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질 경우 고로 내부로 유입된 외부 공기가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며 블리더를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로가 10일 정지되면 복구에 약 3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동안 매출 손실 8000여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포항제철소 1용광로가 오염방지 시설 없이 블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같은 이유로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광양제철소는 오는 18일 청문을 열고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행취소 등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오는 18일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관련 청문이 열린다"며 "현재 시점에선 소송에 앞서 청문에서 최대한 불가피한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