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의원직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해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 측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의원직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하고도 9년이라니 말이되냐” “이석기, 법원 결정에 할 말이 없다” “이석기, 믿기지 않는 결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