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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9년 감형…與 “판결 유감…이석기 방지법 마련돼야”

2014-08-11 18:21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새누리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충격적인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석기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기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내란음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법안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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