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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제 개편…사후기간 10년→7년 단축

2019-06-11 15:44 | 장윤진 기자 | koreawja@gmail.com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와 고용의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기업인들의 이용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확대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상속 공제 개편 방안에 대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과 혁신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기업 성장에 매진할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업상속지원세제가 부의 대물림을 키운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경제는 견지돼야 한다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당초보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서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활력이 둔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선제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간의 기를 살리고 투자 모멘텀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줄여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적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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