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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에 푹 빠져서' 친모 청부살해 시도 여교사, 2심도 징역 2년 선고

2019-06-11 17:04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여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 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 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어머니) 살해를 마음먹었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항소 기각과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 한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만 내연남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 임씨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씨인 것으로 드러나 사건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2심 결심공판에서 어머니의 살해를 청부한 이유를 "(내연남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어머니)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임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내연 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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