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에 과연 ‘법치가 있는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별건수사’, ‘표적수사’, ‘혐의사실 공표’, ‘정부의 규제판단 맘대로 뒤집기’ 등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있어선 안 되는 권력의 횡포가 총망라돼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8년 7월 10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답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미디어펜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방향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지만, 삼성의 핵심 임원들이 재판도 받기 전에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1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 인멸 작업을 총괄한 혐의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신 교수는 “숨겨놓은 서버가 분식회계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식회계 여부는 삼바 경영진이 분식이라는 것을 알면서 분식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증거가 나와야만 한다”면서 “서버에 그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앞으로 찾아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안이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회계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서버 안에 회계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분식’을 논의했다는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들이 ‘증거인멸’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건수사 공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삼성은 지금 별건수사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삼성에 대한 공격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전 방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참여연대가 제기한 ‘심증’을 ‘확증’으로 만들어주는 중간 작업을 해주는 수족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면서 “금감원이 피규제기관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과거에 내렸던 결정들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저버리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어디에 가서 판단을 구하냐”는 질타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바 회계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5개월 뒤인 2018년 4월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씨가 금감원장에 오른 뒤 ‘셀프 뒤집기’를 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감리 결과를 발표한 뒤 2018년 11월 검찰 고발을 감행했다.
신 교수는 “삼바의 회계는 IFRS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전문적 사안”이라며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방법은 적정하고 다른 방법은 ‘조작’ 혹은 ‘분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삼바 사태가 회계를 빌미로 “새로운 혐의를 ‘발굴’해내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규정했다.
신 교수는 “검찰에서도 양식 있는 분들은 이미 우리 수사기관들이 상식과 달리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혐의를 ‘발굴’해내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삼바 사태의 경우 이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신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8년 7월 10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답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년 넘게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나서는 학자들은 많지 않은데 교수님께서 의견 개진을 해주셨습니다(매일경제신문 2019년 6월 10일자 ‘별건수사 공포와 기업의 증거인멸죄’ 참조). 혹시 목소리를 내는데 망설임은 없으셨는지요?
=방향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습니다만, 이렇게 삼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재판도 받기 전에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삼성을 옹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프레임으로 보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건은 한국에 과연 ‘법치(法治)가 있는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별건수사’,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정부의 규제판단 맘대로 뒤집기’ 등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있어선 안 되는 권력의 횡포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소리, 해야 된다 싶은 소리를 참지 못하고 내놓는 스타일이라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원고는 아내의 감수까지 받았으니 꺼림칙할 것이 없습니다.
- 당초 삼바 문제는 ‘회계 처리’로 시작됐지만, 최근 분위기는 ‘증거 인멸’ 같은 자극적인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 1심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이 큰 죄를 지은 듯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난 5월말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한참 벌어질 때에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먼저 보지요. 송 지검장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 핵심 사안 중 하나인데, 검경 수사권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양식 있는 분들은 이미 우리 수사기관들이 상식과 달리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혐의를 ‘발굴’해내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바 사태의 경우 송 지검장이 지적한 일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과도 같은 일은 금융감독원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삼바는 2015년 12월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고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외유성 출장’, ‘셀프후원’ 등의 논란으로 물러난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원장이 보름 간 재임하고 있던 기간에 삼바 특별감리에 착수합니다. 5개월 전인 2016년 12월에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삼바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를 했고 금감원은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출신이 금감원장이 되자마자 ‘셀프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후 금감원은 3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감리 결과를 발표한 뒤 2018년 11월 검찰 고발로 손을 텁니다. 겉으로는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분식회계의 증거라고 찾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증거를 대신 찾아봐달라고 주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이 한 것을 ‘발굴 작업과도 같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참여연대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바가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구)삼성물산과 (구)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구)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바의 가치를 끌어올려 (구)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게끔 했다는 것이지요. 삼성물산 합병 건은 이미 2심까지 끝난 이 부회장 재판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참여연대가 그 때까지는 (구)삼성물산의 가치를 일부러 저평가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삼바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려 (구)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금감원은 자신들이 삼바의 회계문제만 들여다봤다고 원칙적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바 분식회계 발굴 작업’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의 ‘죄’를 다시 묻겠다는 ‘별건수사’를 진행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피규제기관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과거에 내렸던 결정들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저버리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어디에 가서 판단을 구합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한 뒤 나중에 똑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내리면 그런 감독기관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원칙을 저버리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심증’을 ‘확증’으로 만들어주는 중간 작업을 해준 수족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이후의 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회계처리만 놓고 봤을 때는 삼바에게 유죄를 내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아는 회계사나 변호사들은 대부분 삼바가 회계 문제 자체로는 법정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고의적 분식’이라는 판단을 내놓았을 때에도 “감독당국이 회계기준을 객관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회계학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첫째, 삼바의 회계문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전문적 사안입니다.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방법은 적정하고 다른 방법은 ‘조작’ 혹은 ‘분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자인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전문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중앙일보 2019년 2월 16일자 ‘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전문가의 견해’ 참조.).
둘째, 삼바의 회계 선택은 IFRS의 정신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검찰, 언론은 지금 회계처리를 ‘종속회사’로 했느냐 ‘관계회사’로 했느냐의 형식적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FRS의 본질은 기업회계에 ‘장부가치’보다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삼바의 선택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그동안 거액을 투자했던 자회사의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 애초의 장부가를 회계장부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셋째, 이 회계선택으로 손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2015년 봄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이 발표되자마자 두 회사의 주가가 15%가량 뛰어올랐고 합병 확정 때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익 본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 반대에 나선 것은 15%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을 기대하고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만큼 벌 수 없게 되니까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매일경제신문 2016년 12월 1일자, ‘신장섭 교수가 본 삼성물산 합병 5가지 쟁점’ 참조). 또 삼성물산 합병이 주총에서 확정된 것은 2015년 7월이고 삼바의 회계선택은 2015년 12월이기 때문에 삼바의 회계와 (구)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 여부를 연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보려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나름대로 분식회계의 ‘증거’라는 것을 찾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한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관련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도 하고, 제보자에게 10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삼바 공장의 마룻바닥 밑에 서버를 숨겨놓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이것이 ‘증거인멸 혐의’가 되고 여기에 연루됐다고 하는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삼바가 회사 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긴 것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여론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 칼럼을 통해 ‘별건수사 공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숨겨놓은 서버가 분식회계의 증거는 아닙니다. 분식회계 여부는 삼바 경영진이 분식이라는 것을 알면서 분식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증거가 나와야만 합니다. 서버에 그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앞으로 찾아봐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사안이 IFRS에 따른 회계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서버 안에 회계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분식’을 논의했다는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관계자들은 왜 ‘증거인멸’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별건수사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바 회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별건수사로 털리면 혹시 문제 될지 모른다고 걱정되는 것들을 치워놓았다가 그것이 ‘증거인멸 혐의’로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면 먼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사혐의와 관계없는 약점을 찾아내서 그걸로 대신 벌을 주든지, 혹은 그 약점을 이용해 수사혐의에 관한 자백이나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 별건수사입니다.
삼성그룹은 지금 별건수사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전 방위적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고 여러 임원들이 구속 혹은 피소된 상태입니다. 아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3심 판결일 것입니다. 삼바와 관련해서 부정적 얘기들이 별건으로라도 나오게 되면 3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는 사태를 우려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나 다른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계속 ‘이재용 구속’을 외쳐왔다는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테고요.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 처하다 보니 삼성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비정상적 대응까지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삼성측이 없애거나 치워놓은 자료들이 ‘분식회계’와 관련됐으리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없애거나 숨긴 것 자체가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을 범죄혐의 관련해서 포렌식을 하겠다고 제출받아 놓고 다른 개인 정보까지 별건으로 샅샅이 뒤지는 일이 벌어지면 개인들은 휴대폰을 아예 숨기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그 행위가 ‘증거인멸’인지 ‘자기방어권 행사’인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별건수사 관행이 실제로는 더 본질적 문제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난 해 2월 이후부터(혹은 그 전부터) 삼성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을 공격하는 정부, 시민단체, 사법부 등은 삼성이 '악'이라는 생각에 확신이 있는 듯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삼성을 공격하는 분들은 과연 자신은 얼마나 선한가, 그리고 삼성을 정말 ‘악’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공격을 통해 자신이 뭔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건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삼바와 관련해서 문제 삼으려는 삼성물산 합병은 아까 얘기했지만 관련 당사자들 간의 ‘윈-윈(win-win)’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선악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내린 판단을 강요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고요.
-이런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삼성전자에 일각에서는 "법인을 다른 나라로 옮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위해서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입을 손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라 경제가 잘 되도록 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기업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면 그만입니다. 역량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 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즈음만큼 법치의 문제를 많이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은 ‘중용의 그릇’이라고 했던 어느 변호사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입법 과정이나 행정부의 법 적용, 사법부의 판결에서 중용이 중시되기는커녕 극과 극을 오가며 법치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