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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열연 세이프가드 1년 조치…도금·냉연 제외"

2019-06-13 08:57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인 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3일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EAEU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와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열연의 경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임을 감안,  대 EAEU 수출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가 열연에 대해 1년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다. /사진=EAEU 제공



정부는 그간 공청회 및 양자·다자채널 계기마다 민관합동으로 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조치 제외를 요청해 왔다.

EAEU는 이번 최종조치을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행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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