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오른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요건 강화 및 보상범위 축소로 '어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완도.진도.해남.신안의 전복협회(이하 협회)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이렇게 성토하고 '어민 없는 어민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를 요구했다.
또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변경된 양식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수부가 전혀 유예기간도 두지 않아, 태풍 피해를 입게 되는 수많은 어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는 이미 전복이 양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표준양식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부처 간 협의가 이미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재해보험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는 수협 조합장과 학계로만 구성돼, 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배제돼 있다.
심지어 해수부의 한 공무원은 추 의원실 관계자 및 어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복 생산자들이 태풍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다"고 비꼬아, 논란이 됐다.
추 의원은 "작년 여름 태풍 피해를 입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는 어민들에게 또 한 번 '비수를 꽂은' 셈"이라며 "해수부가 '어민들을 보험사기꾼 취급'하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윤 (사)완도군전복협회 지회장과 어민들은 "변경 전의 기준으로 양식 중인 생물들은 단기간에 출하가 불가능하다"며 "표준입식기준 적용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해보험 심의위 구성과 '보험사가 아닌 어민을 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재해보험제도 개편을 하면서도,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복양식 어민들에 대한 재해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에 이 문제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