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유통법, 골목상권 위해 개정돼야" vs "소비자 편의 외면"

2019-06-13 13:52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열린 제2기 유통산업위원회에서 임원배 위원장(오른쪽에서 2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기 유통산업위원회를 출범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을 제2기 유통산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임원배 위원장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유통법 개정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며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을 위해 법 개정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3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된 상태다.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거나,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가인원위원회가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의무휴업일 확대와 관련해 △전반적인 의견 △고용상황 관련 전망 △매출 영향을 비롯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권고안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임 위원장은 정부가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면 그 수요가 골목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착각하는데, 실제론 대형마트가 있어야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면서 "인터넷 오픈 마켓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해외직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반론을 폈다.

이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효과를 낳는다"며 "현재 대형마트들은 유통법 때문에 국내 출점을 못해 사실상 해외로 강제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목시장들이 차별화를 꾀하고 서비스 경쟁을 하면 모를까, 대형 마트 출점을 못하게 해서 소비자들을 강제로 끌어오겠단 발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집단이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먹거리와 볼거리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 가는 것인데,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장사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소비자들이 골목시장에 발길을 주지 않는 것은 상인들에겐 어려움이겠지만 시장 질서가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될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법으로 시장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반짝 효과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 전체가 침체기를 맞는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골목시장 상인들이 자체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관련기사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