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히고 원본을 검찰에 송부했다.
변희재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재판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다.
피고인 신분의 변희재 대표는 선거기일변경신청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두 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