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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큰 죄 지었다" 눈물의 최후진술

2019-06-14 18:16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법에서는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이같은 구형을 했다. 검찰은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박유천이 마약에 의지하게 된 배경설명을 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어 변호인은 박유천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 없이 털어놓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토색 수위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박유천은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옛 연인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체포된 황하나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유천과 마약 복용을 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눈물을 흘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염색과 제모 등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박유천은 다리털을 통한 정밀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았다.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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