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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비용 하청 업체 전가 금지...공정위, 고시 제정

2019-06-18 13:5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전가 등,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16가지 행위가 고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16종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부당특약 10종이 적시돼 있는데, 고시를 통해 16종을 추가한 것.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거나,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떠맡도록 하는 약정을 맺을 수 없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이나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에 비해 지나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도 금지된다.

또 계약 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지나치게 좁게 정하는 약정도 불가하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도 맺어선 안된다.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다른 회사에 계약책임을 지우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연대보증하게 할 수도 없다.

하도급 업체의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특약이다.

공정위는 향후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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