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세 뿌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등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강화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나, 영세기업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금속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영세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설 진단 컨설팅과 함께, 업체당 최대 8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 샤워 및 세안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설 진단 및 개선 희망 업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혹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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