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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강행…공은 교육부에

2019-06-20 15:17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북도 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행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며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산고 평가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평가위원 7명이 진행했는데 이번 평가 결과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가로 확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항목별 점수와 관련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며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5점이 감점됐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행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에 전주 상산고는 즉각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의 발표 후 30여분이 지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기준점수 70점을 다른 교육청은 모두 따랐지만 전북교육청만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삼옥 교장은 "이미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며 "자의적 평가기준 설정이 부당하게 진행됐고 이는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강행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았고, 상산고 획득 점수가 기준점에 0.39점만 모자란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지방교육감에게 있지만, 향후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자사고 간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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