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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의무…위반시 허가 취소

2019-06-23 15:13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민간협회가 아닌 감독당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또 해당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석서 및 지침을 확정하고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지난 1989년 설립됐다. 

이번 총회에서 확정 발표한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고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자들으 가상화폐 업 진입은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예방을 위해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과 수취 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할 경우 당국에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신고를 취소하거나 제한, 중지시킬 수 있다. 

또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하고 각국에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FATF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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