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법으로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어, 농업인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목재펠릿보일러·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히트펌프 사용으로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이산화탄소 약 100t을 줄여, 27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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