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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맞벌이부부 46%…"일·가정 양립 정책 영향"

2019-06-25 14:3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일자리 안내판을 살피는 여성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주로 전담, 남녀의 주당 취업시간 격차는 여전했다.

25일 통계청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부부 1224만 5000쌍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6.3%(567만 5000쌍)로 집계됐다.

나머지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쪽만 취업했거나, 둘 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다.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지난 2013년 42.9%, 2014년 43.9%, 2015년 43.9%, 2016년 45.5%로 상승하다가, 2017년 44.6%로 하락한 뒤 지난해 반등했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로 기혼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 맞벌이 부부는 499만 3000쌍으로 집계됐고, 이 중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7.8%로 전년과 같았으며,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이런 부부가 많았다.

동거 맞벌이 부부 중 부부가 같은 직업인 비중은 38.0%였으며, 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았다.

맞벌이 부부 1명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9시간으로, 전년보다 1.4시간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4.8시간, 여성은 39.0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 전년보다 1.5시간, 1.3시간 감소했다.

통계청은 근로 시간이 줄어든 것이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224만 8000쌍의 1명당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3시간이었고, 취업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적어,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는 39.8시간인데 13∼17세는 42.6시간이었다.

남성은 45.4시간, 여성은 37.2시간으로 8.2시간 차이가 났지만, 전년(8.6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통계청은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 시간이 적은 이유는 육아나 가사 때문이며, 남편보다 아내 취업 시간이 적은 이유는 여성이 이를 주로 전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풀이했다.

미취학 자녀나 초·중·고등학교 이상 재학 자녀가 있는 24∼49세 아내 447만 5000명만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44.5%, 초등학생 54.0%, 중학교 60.3%, 고등학생이 60.8%였다.

자녀가 자라면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이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맞벌이 부부를 시도별로 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61.5%)였고, 그 다음으로 전남(57.5%), 충남(55.5%) 순이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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