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강다니엘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1인 기획사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6일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을 했다.
이날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저희는 (강다니엘이 낸) 가처분이 기각되면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기획사와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LM엔터테인먼트 측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건 LM 측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이미 LM 측과의 신뢰 관계가 단절돼서 계속해서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강다니엘은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LM엔터테인먼트와 별개로 독자 활동이 가능해지자 1인 기획사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솔로 데뷔 준비에 나섰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MMO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가 아니다"라며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주 뒤 심리를 종결하고 판단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