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도서 지역 주민들이 내는 여객선 운임이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섬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 운임 할인율도 50%로 높아진다.
거리가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운항이 불가능한 낙도지역에 여객선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 편의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현재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은 버스·지하철 등 육상교통수단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지금 도서민은 단거리 생활 구간만 기본운임의 40% 할인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비용을 추가 부담해 할인율을 70%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평균 4000원이던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이 내년에는 평균 2000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5t 미만 소형화물차 운임도 할인폭이 20%에서 50%로 커진다.
5t 미만 화물차 운임은 격포-위도 구간은 현재 정상운임(1만 8000원)에서 20%를 할인한 8만 6400원에서, 내년부터는 할인율 50%를 적용한 5만 4000원으로 떨어진다.
해수부는 앞으로 도서민 이용객의 3분의 2(연 230만명)가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이 3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며, 특히 그 중 20%(46만명)는 1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는 도서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해 1일 2회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 결손금이 지원된다.
현재는 1일 1회 왕복 항로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며, 특히 거리가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한 낙도지역에는 '섬↔육지' 양방향 교차 운항을 지원, 육지 접근성을 높인다.
7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 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승선 현황을 관리한다.
도서민 승선관리 절차도 개선, 현재는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승선이 가능해진다.
내년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도 확대, 내년부터 국고 여객선 26척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조·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를 통해 내년 ▲ 녹동-성산포 ▲ 목포-제주 ▲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 카페리 3척을 건조하고,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접안시설의 안전성 보강, 수심 확보, 편의시설 개선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답동항, 달리도항 등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정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도서 지역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모든 국민이 연안여객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