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이 나란히 법정에 샀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 모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었다. 정준영은 직업을 묻는 말에 "없다"고 답한 뒤 고개를 숙였고, 최종훈도 같은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며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 역시 "당시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지만, 피해자를 껴안거나 키스한 기억은 없기에 강제 추행에 대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도 없었으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멤버 오빠 권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기에 강간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관련 동영상도 존재하긴 하지만 피해자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리조트,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단톡방 내용을 통해 드러나자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