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매입비(부동산 상가 자산화)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종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도내 모든 사회적기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 가능한 상가 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유아시설 등을 새로 포함했고, 기존 상가 구입비 이외에 상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임대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 상가를 매입할 수 있게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융자 요건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이를 완화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