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박효신, 사기 혐의로 피소 "전속계약 미끼로 4억원 편취…연락 두절"

2019-06-28 10:1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박효신이 계약 사기 혐의로 4억원대 피소를 당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다"며 "하지만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고소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내용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효신은 내일(29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