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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지원 지속"

2019-06-28 14:37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VLCC 4척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되며 중형 조선소 등은 올해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업황 악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선업은 지난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기간 연장은 이번을 포함해 4번째다. 이번 연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선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감소 등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는 "수주 개선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를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업은 이번 연장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등 정부 사업 상 특별 혜택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의 지속적인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며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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