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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첫 영장심사…펀드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될까

2019-09-11 09:2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구속영장심사가 11일 열린다.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문제의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밤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코링크PE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 자신이 대표로 있는 2차전지업체의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조씨 일가의 출자·납입 약정에 대해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조씨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로, 블루코어 펀드는 투자금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웰스씨앤티는 투자를 받은 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기도 해 조 장관의 민정수석 당시 영향력이 발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 관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해외도피 중인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36)와 최 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가 인사청문회 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사업을 언급하며 "이것은 같이 죽는 케이스"라며 "조 후보자(조국 신임 법무부장관)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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