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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法 "마약 폐해 심각하지만 반성하는 자세"

2019-07-02 11:04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박유천이 마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옛 연인인 황하나와 필로폰을 매수한 뒤 총 7회 투약한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박유천이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한데다 초범이고,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지난 6월 14일 열린 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더팩트' 제공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가 2015년 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입건됐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지은 사실이 지난 4월초 언론을 통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됐다. 

이에 황하나는 4월 4일 체포됐는데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자신이 잠든 사이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을 가져오라고 시켜 다시 손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자친구였던 박유천이 이 연예인 A씨로 지목되자 박유천은 4월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마약을 한 적도, 황하나에게 권유한 적도 없다"며 공개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박유천의 다리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성분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에 구속됐고, 증거가 드러나자 박유천은 마약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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