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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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본사와 대리점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로 특약점을 개설할 때마다 기존 방문판매원들을 강제로 이동시켜왔다.
방문판매원은 특약점과 계약돼 있지만 본사 정책에 따라 점주들은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하는 등 순전히 방판조직을 꾸려 매출을 올리는 구조라 기존 방문판매원들이 빠져나갈 경우 특약점의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강제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특약점의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