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사진은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 모습./미디어펜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부총리는 법률불소급 원칙이 무엇인지 아느냐”(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법률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는…”(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질문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유 부총리가 원론적인 설명을 마치자 하 의원은 “오늘 정한 룰로 옛날 일을 처벌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지 않겠느냐”라며 “이 원칙이 깨지면 우리 사회는 굉장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교육 행정에도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며 초등교육법 시행령 13조와 교육부 훈령 등을 본회의장 내 대형 화면에 띄웠다. 그는 “교육부 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교육부 훈령에는 해당연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가 실시되는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도 불소급 원칙에 들어간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자 유 부총리도 “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질문 상대로 불러세운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대상 기간이 2013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인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에 통보됐다. 전북 상산고도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인데, 2018년 12월에 평가 기준이 통보됐다. 이번에 자사고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저렇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서울은 2014년까지만 해도 커트라인이 60점이었는데, 갑자기 2018년 말에 70점으로 통보됐다. 상산고는 거기에 10점을 보태서 80점으로 통보됐다”며 “교육 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권때도 똑같이 했다. 차이점은 2014년 평가를 했을 때는 자사고를 살려주는 쪽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죽이는 쪽으로 한 것”이라며 “문제는 정권을 넘어서 교육부가 독재를 해왔다는 것으로, 헌법의 대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룰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횡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감히 주장한다.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안다”며 “법률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취지를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부의 청문 절차를 예의주시 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