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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사태 부른 유성기업 사태, 또 고개 드나?

2019-07-12 14:05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지난 9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 법정최고형 구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지난해 11월 노조가 회사 임원을 폭행해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유성기업에서 또 다시 큰 파업이 시작됐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한차례 폭풍이 예상된다.

12일 유성기업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교섭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폭행사건 연루된 상무 퇴사·'새노조' 해체 등 사측에 42개 조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김호규 위원장 명의의 교섭요구안을 통해 △경영진의 진정성있는 사과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약속 △CCTV 철거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퇴사) △어용노조 해체 및 책임자 처벌 △회사에서 제기한 형사소송·손해배상청구 철회 △2011년 노조파괴 실행이후 노조측 피해자·부상자 보상 △징계무효 절차 즉각 시행 및 임금보전 △2011년 단협 원상회복 및 소급적용 △한광호 열사 대책 마련 △주간연속 2교대제·월급제 교섭재개 △조합원 심리치유 시간·경비·휴가 제공 △직장폐쇄기간 임금 지급△징계기간임금 지급 △연·월차수당 지급 △파업처리로 삭감된 임금 지급 △파업처리로 삭감된 상여금 지급 △기타 임금 지급 △징계·차별·고소·고발 등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위로금 지급 △진급누락자 명예회복 및 소급적용 △2011년 이후 법률 비용 및 벌금 처리비용 지급 등 사측에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어용노조 해체 및 책임자 처벌'을 이행하게 되면 노조간 차별행위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민주노총으로부터 폭행당했던 김모 상무는 2014년 말에 입사했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2011년의 부당노동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김 상무가 입사한 후 오히려 고소·고발과 징계 건수가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김 상무는 노조측의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기소나 입건된 적이 없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폭행당한 임원은 퇴사하게 되고, 가해자인 조합원들은 징계조차 받지 않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측은 노조가 파업하는 진짜 이유는 오는 17일 예정된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검찰과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류 회장의 구속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류 회장이 노무관리와 관련해 컨설팅 업체 '창조컨설팅'에 비용을 집행한 것을 두고 노조탄압행위라며 류 회장을 검찰에 배임죄로 고발했고, 검찰은 류 회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노사분규를 겪으며 회사는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유성기업은 2014년 300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2400억원으로 20% 감소했고, 2013년부터 영업적자를 기록해 지난해엔 86억원의 영업적자가 났다.  

한편 노조는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오체투지 집회를, 오는 15일 상경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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