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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진정…MBC "내부 절차 도외시 유감"

2019-07-16 16:4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첫 진정 사건이 MBC에서 나온 가운데, MBC 측이 입장을 밝혔다.

MBC는 16일 오후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 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며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포함,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MBC



앞서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 7명은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했는데도 MBC가 이들을 업무에서 격리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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