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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카셰어'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용대상 확대

2019-07-17 14:1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대상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17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유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이용을 원하는 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나 경기도청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이용시 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처음 확인되면 다음부터는 등록증이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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