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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업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더욱 강화

2019-07-18 10:1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업체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할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이런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 마지막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벌점은 공정위 조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경고가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점이 각각 부과된다.

개정된 입찰 담합 심사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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