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미술시장 거래규모는 1039억원이 늘었으나 양도차익과세는 1억6000만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영화 100년 우리 영화 복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그는 또 "미술품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과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음성화된 미술거래 시장을 통한 비자금 유통과 위작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규모가 2015년 3903억원에서 2017년 4942억원으로 26.6% 급증하는 동안 양도차익과세는 37억3000만원에서 38억9000만원으로 4.2%만 늘었다.
사실상 이 거래규모도 실제보다 작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분야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맹점도 있다.
미술품 양도로 인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 양도일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니어야 하며 제작 후 100년이 넘은 6000만원 이상 서화 골동품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미술품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