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무엇이 문제가 돼 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된 후인 2016년, 2017년, 2018년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대표이사가 상여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이를 공시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불법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부 규정을 어기며 1년도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외부에 공시까지 해 왔다는 것인데, 그것도 매년 공인회계사의 내부통제감사 및 회계감사, 주주총회 등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홍 교수는 “2012년, 2015년에 대한 회계문제로 정부(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것인데, 검찰은 2016년 이후 것도 추가로 수사해서 구속시키려고 한다”며 “이런 것을 소위 별건수사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왜들 이래야 하냐”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태한 대표가 분식회계 및 사기상장에 대한 대가로 회삿돈을 챙겨 간 정황이 포착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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