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SNS 인플루언서 황하나(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만560원과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10월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황하나는 먼저 재판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이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